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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공직자들부터 임대료를 낮추고 가능하면 조례도 제·개정해야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월세를 인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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