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취업 후 상환제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만 봐서는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도 남아보입니다. 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 7분위 이하 가정(연소득 4천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 상환 기준소득은 본인이 취업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상환율 20%로 원천징수, 소득이 없으면 최고 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만 들여다보면, 는 정부와 대학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대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