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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3. 눈에 띄는 대구 소식

황순규 2019. 5.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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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심도 벌금 200만원 구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3일 오후 2시 30분 선고공판
- 검찰 "재판과정에서 나온 정황·진술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 변호인 "유죄라고 하더라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

○ CCTV관제사 파업 철회... 15일, 8개 구·군청 공동실무협상 열기로
- 전환시기, 대상은 '일부 합의'... 임금체계 적용에는 '차이'
- 노동조합 "쟁점은 임금... 직무급제의 경우 임금 하향평준화 이뤄질 가능성 높아"

○ 화원유원지 일대 '대구시 2호 관광지'로 지정·고시
- 2023년까지 807억원(국비 218억8천, 시비 101억, 군비 487억7천) 투입해 다양한 사업 시행
- 1차, 2차로 나눠 추진...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힐링형 관광호텔',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형 '테마공원' 등 건립

○ 사설 비교

[매일신문] '민주주의 원칙 지켜라' 청에 반기 든 검찰총장  [한겨레]우려할 만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우려’ 발언 
"실제로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의 내용과 지정 과정 모두 민주주의적 원리와 거리가 멀었다. 선거법은 일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 공수처법은 핵심 타깃이어야 할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을 '새로운 공룡으로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의 교체를 강행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과 조직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조직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조직에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면서도 내부 비리나 왜곡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 김학의 재수사조차 애초 검찰의 왜곡·부실수사에 대해선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소권 독점을 깨서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임을 문 총장은 되새기길 바란다." 


○ 팩트체크
※ 뉴스민 기사 http://www.newsmin.co.kr/news/39045/  에서 정리

"헌정사상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해 통과됐다" (X)
1988년 3월,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단독 처리했음.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인 방법" (X)
국회법85조의 2항 '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에 따른 것.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서 만들면서 신설된 규정임. 

“본인들 마음에 안드는 재판하면 흔든다. 김경수 사건 봤지 않나. 재판 그들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 판사 기소됐다”(X)
기소는 맞으나 다른 이유 때문임.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근무시기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미 지난 9월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상태였음. 

“공직자 중에서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 입을 틀어먹으려는 것이 공수처법”(X)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수사하는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이 법에 따르면 최근 ‘양심선언’이라며 나섰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BIGkinds 오늘의 이슈]
-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 집단 삭발, 집회(152)
- 검경 '수사권 조정'놓고 갈등 고조(138)
- 문 대통령, "적폐 청산 후 협치해야"(88)
- '의붓딸 살해' 친모 영장 기각(83)
- 당정청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신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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