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세입자의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용산철거 세입자를 폭력과 공권력으로 살인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전쟁 같았던 용산참사가 이제 일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은 물리적 시간의 일 년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네 번이 바뀔 동안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들의 피와 땀, 눈물이 어린 지난 일 연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용산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수록 한국사회의 부끄럽고 극악한 상을 새삼스럽게 몸서리치도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개발악법을 제정한 입법부, 살인 진압을 자행한 행정부, 유전무죄를 입증한 사법부, 다시 말해서 이 땅 권력자들은 한 몸뚱이였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였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정부와 용산범국민대책위의 타결이후 1월 9일 용산철거 세입자 장례식이 엄수하였습니다. 국무총리의 사과 그리고 유가족의 위로금, 용산 철거민 피해보상 등 지난 일 여 년간의 투쟁의 성과로 인한 타결이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그리고 석방재개발 정책 전환의 근원적인 처방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타결이라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특히 그 동안 검찰이 은닉한 미공개 수사기록의 내용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은닉한 수사기록에는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 정보관리부장, 기동대장 등 핵심경찰간부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진압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재 직전 화염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불을 끄는 등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이 담겨있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했고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가안보, 사생활보호,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록 공개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사생활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단이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짜 맞추기 수사와 경찰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우려한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기록을 은폐하고 범죄자인 경찰을 두둔하였으며 법이 보장하는 철거민들의 방어권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공익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내던진 검찰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검찰의 행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햇살과 같아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고, 공기와 같아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명명백백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다시피 가진 자들의 계급적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재개발악법과 경찰의 살인진압,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검찰이 철거민을 죽인 것입니다. 철거민은 무죄요, 이명박 정권이 유죄인 것입니다.
비록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의 장례는 치렀지만 경찰 수사기록 3000쪽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용산참사 과정에서 구속된 세입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어 지난 일 년 전 용산현장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용산세입자 다섯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산참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철거민들의 권리는 여전히 개발이익이라는 공룡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강조했듯이 용산참사의 완전한 해결은 이 같은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열사의 뜻을 이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 세입자 살인진압 대구경북 대책회의도 부끄럽지 않은 살아남은 자들이 되기 위한 혼신의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0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 세입자 살인진압 대구경북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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