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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구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한다.

황순규 2012. 4.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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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구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한다.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계걱정, 

앞으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한 업체들도 생계 걱정을 하게 해야. 


지난 해 11월, 대구에서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가 통과 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있어왔던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여지도 둠으로써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최근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현안으로 붉어졌다. 낙동강 살리기 45-2공구에서 발생한 3억 2천 5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때문이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 건설본부가 있는 중구청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 원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당장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는 절박한 상황까지 직면해 있다. 


애초에 대구시가 문제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금이라도 업체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넘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후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제한,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공사가 끝나갈 때쯤마다 임금을 체불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불법행위들도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 4. 28.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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