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합니다. 권익위 표준조례 및 타 자치단체에서의 조례들을 참조하였되,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로 초점을 맞춰 성안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할 부분(예: 상설위원회 난립에 따른 문제도 있음 ->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기본은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들이 더 있으면 더 정리해가면서 말입니다. 오는 10월 임시회(10월 11일~ )에서 다뤄지게 될 계획이며 그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올려봅니다. ***최종수정안은 본문 제일 하단에 첨부된 파일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부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