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받는데 있어서 규칙인데. "서면제출"만 규정되어있더군요. 시대 흐름에 맞게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검토부탁했고. 아마 11월 정례회 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개정안 ( 제정) 2009.02.28 규칙 제 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