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은 제 때, 제대로 써야 '파워풀'한 법 "대구도 생활임금 즉각 시행하라!"
대구, 경북은 9,160원. 이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1만 1천원.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의 노동자들의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모든 광역단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 경북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도 '최저'로밖에 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나마의 '존엄'을 보태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처럼 모든 사업장에 강제할 순 없더라도, 공공영역에서부터 지자체가 선도적인 노력들을 펼쳐왔던건데요. 대구도 그나마 작년 연말에나마 전국 꼴찌로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조례의 부칙에 명시됐던 '2023년 시행'도 미루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