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