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335

심의? 거수기?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례회중 결산심사를 하고 있었던 7월 12일. 이제 한 주가 지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기에 관련 예산(안)도 다 제출되어있는 시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있는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더군요. 그렇잖아도 애초에 동촌동 주민센터 신축. 구)동촌역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은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기에 알고 있었는데.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란 낯선 항목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기도 하던 시점이었죠. "오랜기간 K2 공군기지 및 대구선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함"이란 제안이유엔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만.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갑작스레 제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악회를?

대구 동구 문화체육회관에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 공원 같은 곳에서 하던 모습은 떠올려지던데, 이번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게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더군요. 아파트 건물 사이 주차장에 설치된 무대. 공연 시작전부터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공연이 시작되고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디 공연장처럼 묵직한(?)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대중가요는 아니었지만, 아미치 합창단에서도 대중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들로 잘 구성을 하신 것 같더군요. 음악회 시작 전, 잠시 막간 사회를 맡으셨던 문화체육회관 관장님은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를 알려주시더던데요. 남성 혼자인 경우 - 브라보, 여성 혼자..

특색있는 작은도서관, "전하 작은도서관"

비교견학 이야기 2번째. "전하 작은 도서관"입니다. 대구 동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만들기가 착착 진행중이기에 시설부분 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한 방문지입니다. ( 울산 동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donggu.ulsan.kr ) 울산 동구에는 총 4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중이었는데, 저마다 특색을 하나씩 갖고 있더군요. 꽃바위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 복합공간", 화정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 놀이터", 전하 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공부방", 남목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과 지역민의 희망터전"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 도서관"이란 부분에 관심이 갔기에, 전하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책과 이..

주민센터와 북카페의 만남. 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센터.

전반기 상임위원회 마무리를 앞두고, 운영행정위원회 차원의 마지막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간 가보고 싶었던 곳들 메모해 둔 곳이 참 많았었는데... 도서관, 마을만들기 등 둘러볼만한 곳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군요. 1박 2일 정도로 다녀올 시간밖에 없었기에 멀리 잡지는 못하고 울산에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센터 1층에 북카페를 조성한 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센터. "다문화 도서관"이라는 특색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중인 전하 작은 도서관을 공식 방문지로 결정하고 다녀왔답니다. 전날 밤늦게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피곤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마중하러 나와주셨던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부의장님, 황보곤 의원님 고마웠습니다. ^^ 이른 시간 방문한 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센터. 신문 기사에선..

201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후기 ^^

2011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표 검사위원인 저를 제외한 세분은 공인회계사셨습니다. 김진태, 문준영, 남현규 회계사님 20여일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직원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회계과는 더더욱 수고하셨죠. 모쪼록 결산검사 의견서에 정리된 지적사항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중에서는 한 명만 들어가는 결산검사이다보니. 경험이란게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통상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예/결산서는 대충 봐도 어떤 사업이었는지, 언제쯤 진행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됩니다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만해도..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 규모자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만, 알차게 쓰여져야 함은 다를바가 없겠죠. 내용이 사전에 공유가 되었더라면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봤을텐데 회의에 임박해서야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학교별로 신청 받은 내역과 집행부에서 1차로 조정을 마친 내역이 함께 올라와서 살펴보기가 쉽게 되어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받는 것에서부터 좀 더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야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별 다양한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과 배정된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평..

국외 "연수" 잘 다녀오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만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옵니다. 아마 "연수"라는 이름보단 "외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들리 실 것 같네요. 한정된 예산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180만원 정도의 연수비용이 책정이 되고. 그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사비를 더 들이지 않는 이상 빤한 곳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수의 내용도. 필요에 의하기 보다는 있는 예산으로 다녀오는데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부족함이 많을 수 밖에요. 해외에 자주 다녀와본 경험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해뒀더라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죠. 이런 조건에서 "외유논란"에 늘 휩쌓이게 되는 국외연수. 2010/10/05 ..

안심 도서관, 4월 23일 개관!

드디어(!?) 4월 23일(월), 안심 도서관이 정식 개관식을 한답니다. 반가운 초대장이 책상위에 놓여진지는 좀 되었는데. 알림글은 하루전에야 남기게 되었군요. ^^;; 동구에서 만들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중심(!)의 역할을 할 안심 도서관 개관식. 여유되시는 분들은 개관식에 들러주시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시간 내셔서 꼭 한 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아이와 함께 다녀와봤는데. 한마디로 "좋~다~!"였답니다. ^^ ( 2012/04/20 - [일상 +/소소한 일상] - 주원이와 함께 가본 안심 도서관 ) 시범운영기간 중, 주말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덕분에 회원증 발급이 제깍제깍 안 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

통행에 불편줄 현수막 게시대 옮기기,

"날개짓은 지금부터"(http://redmuffler.tistory.com)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답문(?) 포스팅입니다. ^^;; "마이데일리"를 통해 이런 글, 저런 글 둘러보다가 마침 민원 제보(?) 성격의 글이라서 관련된 내용 정리해봅니다. 며칠전 아양초등학교 육교 부근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단 포스팅을 보곤 오늘 오후에서야 나가봤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구청가는 길이에요 ^^;) 그렇지 않아도 육교 계단과 벽면이 그리 넓지 않은 곳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자재를 쌓아뒀더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에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수막 게시대를 이 부근으로 ..

동구의회,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추진

한 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구의회에서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추진 중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고민을 하셨고, 황의순 의원 대표발의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2가지 부분에서 개정인데, 2번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1. 2012년 1월 17일 개정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여 명시함. 2.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토록(안 제13조의2)에서 규정함. 불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휴일과 엇갈리게 배치가 되어야 실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