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